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대응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라 국민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더욱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