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 이미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 이미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9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대응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라 국민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더욱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