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25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협의한바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