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8일(금)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을 확정했다.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①안전, ②거래, ③역량, ④피해구제‧정책협력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 공정겨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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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 (기본방향) 안심, 신뢰, 협력 등 주요 가치를 포함한 기본방향 제시

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②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기반 구축

③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4대 정책목표 및 10대 핵심과제

▸국정기조 및 현안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 및 정책협력 4개 영역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0개 세부과제[10대 핵심과제] 선정

1. (안전)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1]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가칭)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 안전종합정책 수립 기반 마련[국정과제]

-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국정과제]

- 신기술‧신유형 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감시 등 안전사각지대 감시 강화

[2] 소비자 안전 우려 분야 집중 관리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 검사 및 원산지 관리 강화[국정과제]

-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등 교통시설ㆍ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3] 온라인상 위해 식품ㆍ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해외 위해식품ㆍ제품의 검사 및 차단 강화[국정과제]

- 자동식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2. [거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4]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행위 조사ㆍ제재 및 법제도 개선[국정과제]

-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시정[국정과제]

[5] 플랫폼 등 분야별 소비자권익 증진 및 합리적 소비 지원

-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앱마켓 등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제고[국정과제]

-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물가 투명성 강화[국정과제]

[6]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주체 권리 행사 기반 마련 및 지원[국정과제]

- 데이터 거래ㆍ유통질서 확립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마련[국정과제]

3. [역량] 취약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7]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 소비자 역량 제고 및 지원

-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거래 역량 제고 및 쉬운 키오스크ㆍ점자 표시 등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이용여건 개선

- 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및 고령친화 산업 지원

[8] 소비자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

- 전기ㆍ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국정과제]

- 수리권ㆍ다회용기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한 자원순환소비 촉진

4. [피해구제/정책협력]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9] 분야별 분쟁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C2C거래, 미디어 등 소비자 유관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

[10]글로컬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 지역 소비자정책 입안ㆍ실행ㆍ점검 과정에서의 민관협업 강화 및 국제기구ㆍ주요국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