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긴급 시설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9일 오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로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 원안위, 기상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점검과 정책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에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 후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 후 5월까지 40개소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관련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적정한 내진보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민간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내습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적 주민 대피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3월에 실시하고,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대피과정에서의 군중난류(Crowd Turbulence) 예방 및 긴급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매뉴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중에 중앙 표본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지진통보시스템 등 지진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단층 조사결과를 고려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신규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행현황 관리 강화 및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율 제고와 지진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각 소관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