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왕이 주인인 군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순간을 돌아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왕이 주인인 군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다. [사진=김경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왕이 주인인 군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층. [사진=김경아 기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대한제국 융희황제(순종)가 통치권을 일제에 넘긴다고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에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함으로써 국권을 상실했다.

이 시점으로 1910년대 의병 활동과 국권회복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은 ‘독립’을 목표로 하나로 뭉쳐 광복회 등을 조직해 국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1907년 메켄지 기자가 찍은 의병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아래 한일병탄 공표문, 그리고 오른쪽에 프랑스    지에 게재된 구한말 처형당하는 군인들. [사진=강나리 기자]
1907년 스코틀랜드계 캐나다인 종군기자 메켄지 기자가 찍은 의병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아래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공포문, 그리고 오른쪽에 프랑스 신문 Le Petit Parisien에 게재된 구한말 대한제국 군인과 의병이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하는 모습. [사진=강나리 기자]

1917년 7월 1일 중국 상하이에 모인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박용만, 윤세복, 조소앙, 김규식 등 14명의 독립운동가는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선언문에는 “융희황제가 토지, 인민, 정치 삼보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간에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라고 밝혀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와 정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1917년 7월 1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 14명이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이 국민주권 국가임을 천명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1917년 7월 1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 14명이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이 국민주권 국가임을 천명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1919년 3.1운동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함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양옥집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했다.

국내외 곳곳에서 활동하던 대표 독립운동가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치열한 회의를 펼쳤다.

이날 열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투표로 선출된 이동녕 의장의 사회를 맡았다.

첫 의제인 국호國號를 결정하는 자리에 후보로 신한민국(조동진), 고려공화국(이영근), 조선공화국(여운형), 그리고 대한민국(신석우)이 올라왔다. 결국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뜻에서 ‘대한’, 그러나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는 뜻에서 ‘민국’을 택해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연호로 삼아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 사용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원 비서장,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군무부, 교통부 등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을 선발했다.

또한, 4월 11일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 헌장에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없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임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사진=김경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사진=김경아 기자]

이날 나라의 이름과 연호, 나라의 기초가 되는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것이다.

상하이에 수립한 임시정부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1919년 3월),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한 한성정부(1919년 4월)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원년(1919)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1919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을 발표하면서 통일 내각을 이루어 성립되었음을 선포했다. 축하문에는 우리 민족이 더이상 일본의 노예나 전제 정치 아래의 백성이 아닌 민주국가의 자유민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김경아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김경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행정적으로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 나라 밖에서 국내 행정을 조정하고, 국외 동포사회도 통솔했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 제대로 된 청사 건물이 없어 불편을 겪은 임시정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에서 모금해 온 자금으로 프랑스 조계 샤페이로(하비로) 321호 서양식 건물을 청사로 삼아 태극기를 내걸고 정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북미 외에도 하와이, 중국과 일본, 파리, 연해주, 중남미에서도 독립자금을 보냈다.

재외교포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다. [사진=김경아 기자]
재외교포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다. [사진=김경아 기자]

군사적으로 만주지역 독립군과 손잡고 독립전쟁을 펼쳤고, 1940년 정규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보장받기 위해 힘써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았다.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정헌법에는 전문에서 3.1운동의 민족적 동력이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선언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참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