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등 60개 사회단체가 홍익이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 지 하루만인 4월 22일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철회요구 공문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려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 의원은 이 글에서 “문자와 전화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들었다.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되는 것이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 안 되겠다 여겼다.”면서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주신 시민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요구 공문.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요구 공문.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된 규정을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민 의원은 " 당초 개정취지는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라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학원 등 60개 사회단체는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