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학원 권나은 원장은 성명서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관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반만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학원 권나은 원장은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국학원 권나은 원장은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결과 통합이 필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하려는 망국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한편,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이 대표발의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국학원을 비롯한 민족단체는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하는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3.24.발의, 의안번호 9092) 제안이유는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교육지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추상적인 표현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70여년 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념(제2조)은「교육기본법」전체를 관철하는 교육의 근본이념 즉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교육기본법」의 모든 조항이 제2조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서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될 때 교육의 이념으로 제시 된 후 존폐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 이념, 인격의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민족의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민주적, 민족적인 교육이념으로 개성의 신장과 인격의 완성은 물론 민족의 중흥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모든 교육할동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지구촌화,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인본성, 민족정체성, 도덕성, 진취성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통하여 배양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1년 임시정부 건국강령으로 채택되고, 1949년 교육법에도 교육이념으로 규정되어 지금까지도「교육기본법」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철학으로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유구한 역사성과 우리민족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홍익인간”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구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홍익인간 사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외국의 석학들도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21세기 인류의 시대정신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대석학인 25시 작가 게오르규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사상이다."

모든 것을 떠나서 홍익인간 이념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입니다. 한민족이 반만년 문화민족이라는 가장 확실한 철학적 정수가 바로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단군조선의 역사를 지우려고 한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5천년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단군조선이 다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이고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지우려는 시도는 일제의 한민족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매국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야가 단합하지 못하고 종교, 이념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고,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이며, 철학이고 영원한 교육이념입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우리 한민족 정신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것을 넘어서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반만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제정 공포한 건국강령에도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홍익인간 재세이화가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2조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교육지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결과 통합이 필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발의 국회의원들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하려는 망국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한편,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기 2021년(단기 4354년) 4월 21일

(사)국학원 원장  권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