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보게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최근 보도위에 함부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위반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10월 현재 688건으로 집계 되었다. 사고 유형은 면허폐지로 만 13세 이상 탑승, 도로 상 무분별한 PM방치, 2인 탑승, 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이 주로 지적된다.

도로위를 달리는 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0일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강나리 기자]
도로위를 달리는 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0일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강나리 기자]

게다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면허의무 폐지 등 자전거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민‧관 협의체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15개사 공유PM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 PM과 관련해 안전 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며,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외 공유PM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사업자의 책임 부당면제, 유료결재 포인트 환불제한 등)을 시정해 사업자의 사고발생 책임을 강화한다.

인도 등에 PM 방치 등을 근절하기 위해 13개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했다. ▲지하철역및 건물 입구 ▲횡단보도 앞 ▲보도 중앙 ▲횡단보도 및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 13곳. [사진=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 13곳. [사진=국토교통부]

PM음주운전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은 경고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2주간(12월 3일~17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PM 최고속도 하향(현재 25→20km/h) 논의 검토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 의무화, 표준화된 보험상품 마련 ▲PM 이용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