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논현동 저녁 퇴근길 약 7분 거리를 걷는 동안 앞뒤에서 스쳐지나간 전동 킥보드는 총 14대. 분명 보도 위를 걷고 있지만 불편하고 횡단보도에서 전조등을 켜고 달려오는 전동킥보드가 위협적이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고라니를 합쳐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횡단보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진=강나리 기자]
횡단보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진=강나리 기자]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7년 128명 중 부상자 124명, 사망자 4명이며 2018년 242명 중 부상자 238명, 사망자 4명 이다.

6월 초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 되었다.

기존 오토바이에 준하여 규정했으나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현재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했으나 개정된 법률 시행시기인 12월 10일부터는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차도‧보도와 구분되는 제3의 도로 설계’지침을 밝혔으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도로사정에서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를 지나는 시민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사진=강나리 기자]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를 지나는 시민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사진=강나리 기자]

실제 상황은 심각하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보도와 도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위를 달릴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은 4만원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일상화 되어 마치 불법이 합법인 듯 자행된다. 때로는 전동킥보드로 보도 위에서 경주를 하거나 걷는 시민 옆을 바짝 붙여 지남으로써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피하는 반응속도가 늦은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경우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피하다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경우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횡단보도에 전시한 전동 킥보드와 보도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사진=강나리 기자]
주요 횡단보도에 전시한 전동 킥보드와 보도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사진=강나리 기자]

취재 중 함부로 버려지듯 길거리에 서있는 킥보드가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었고, 횡단보도 인근 길 위에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를 전시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모차를 스치듯 지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선정릉역에서 선릉역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에서 빠르게 오가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좁은 길 위 시민이 보도 상 환풍구에 올라서는 사례도 있었다.

(위) 2인이 함께 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아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선 전동킥보드. 버려지듯 아무렇게나 서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보인다. [사진=강나리 기자]
(위) 2인이 함께 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아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선 전동킥보드. 버려지듯 아무렇게나 서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보인다. [사진=강나리 기자]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 회사원 김선영 씨(42세, 서울 강남 압구정)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다. 주위에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해서 ‘꼭 알려 달라. 동의하고 주변에도 권하겠다.’고 했다.”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불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단속조치가 시급하다. 최소한의 안전 규정 마련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처리 규정, 주차 등에 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함께 자전거와 배달오토바이로 인해 보도 위를 걷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사진=강나리 기자]
전동킥보드와 함께 자전거와 배달오토바이로 인해 보도 위를 걷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주행시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사진=강나리 기자]

지금 시민들은 보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자전거, 배달 오토바이로 이리저리 피하기 바쁘다. 보도를 안전하게 걷을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