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휠,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 10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PM의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강나리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강나리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30kg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PM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관련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주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한편, PM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청소년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운전면허 등 관련규정이 다시 강화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PM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인 통과되었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운전면허 관련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당초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PM을 이용할 수 있었다가 12월 10일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지난 11월 30일 정부부처와 PM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으로 공유PM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기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재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된 후 4월이 지나면 다시 PM 이용자는 모두 원동기면허 이상이어야 하며, PM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재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위반 ▲등화장치 작동위반 ▲과로약물 등 운전 등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