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때 PM은 안전속도인 20km/h 준수 및 지정도로 준수를 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PM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운행이 가능하다. 한강공원 내 PM운영 안전수칙. [사진=서울시]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운행이 가능하다. 한강공원 내 PM운영 안전수칙. [사진=서울시]

먼저 공유PM사업자와의 협력방안으로, 지난 2일 15개 공유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진입이 불가해 PM수거가 불가능하므로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 둘째, 현행법상 PM속도제한은 25km/h 이나 한강사업본부는 공원이용 시민안전을 위해 시속 20km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운행속도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셋째,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 및 민원 대응 체계구축,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을 내용에 담았다

아울러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또한 자전거 및 PM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자저거 동호회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열었고 자전거 및 PM이용자가 조화롭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지정도로(차도, 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