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보도 통행이 불가하다. 아울러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었다. 원동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범칙금, 과태료 등이 크게 상향되었다. [사진=강나리 기자]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범칙금, 과태료 등이 크게 상향되었다. [사진=강나리 기자]

운전자 주의의무와 관련해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등화장치 작동 시 범칙금 1만 원 ▲ 과로‧약물 등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음주는 기존 범칙금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측정불 응시 범칙금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강화되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시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를 벗어나 차도 등 상위차로 통행 시 범칙금 1만 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규모는 2017년 9.8만 대, 2018년 16.7만 대, 2019년 19.6만 대로 증가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PM사고 및 사망 건은 2018년 225건 중 4명 사망, 2019년 447건 중 8명 사망, 2020년 897건 중 10명 사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은 11일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와 관련해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변경 기준. [사진=국토교통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변경 기준. [사진=국토교통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PM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 등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PM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 라디오로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을 유튜브와 SNS로 확산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