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위반 시에는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8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개인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20일 인천광역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나타낼 경우 개인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 방역현장도 비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