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한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

한국광복군 무후선열 17위가 모셔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수유묘전.  [사진=강나리 기자]
한국광복군 무후선열 17위가 모셔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수유묘전. [사진=강나리 기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한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역 등은 당연히 국가가 관리할 것으로 아는 것과 달리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고 미흡한 묘역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이들 합동묘역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상시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며,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되도록 관련법령과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