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2015년 출생 아동 현황> |
||||
출생 아동 |
유치원 재원 아동 |
어린이집 재원 아동 |
해외 체류 아동 |
조사대상 아동 |
443,857명 |
160,628명 |
242,939명 |
11,206명 |
29,084명 |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어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당초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12월이었으나, 제도 시행 첫 차수임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
|||||||
(단위 : 명, %) |
|||||||
점검 대상자 총계 |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
소계 |
특이사항 없음 |
복지서비스제공 |
학대의심 사례 |
소계 |
특이사항 없음 |
학대의심사례 |
|
29,084 |
29,061 (100) |
28,871 (99.34) |
185 (0.64) |
5 (0.02) |
23 (100) |
22 (95.7) |
1 (4.3) |
(자료=보건복지부)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였다.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매년 만3세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