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영상자료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은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