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ㆍ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오늘(10일) 새벽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환경부는 오늘(10일) 새벽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ㆍ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으로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75㎍/㎥로 초과가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의 3가지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 지키는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 지키는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오늘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