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10.0 ㎍/kg 이하)보다 초과검출(24.7 ㎍/kg)된 ‘가쯔오 분말’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관할 지방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벤조피렌 초과검출로 리콜조치된 '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분말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검출로 리콜조치된 '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분말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제품은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석탄의 타르 중에 존재하는 발암성물질로 음식물의 경우, 가열처리나 훈제공정에 의해서 생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