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 대해 대규모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주)위니아딤채가 화재우려가 높은 자사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9월 이전 제조모델, 뚜껑용 구조)에 대해 자발적인 제품 수거 등(리콜) 시행을 한다고 12월 2일 발표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16~´20.8) 화재추이 분석과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 내장고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니아딤채 해당 제품(2005.9월 이전 생산된 제품 278만대 판매, 위니아) 관련 최근 5년(´16~´20.8월)간 총 화재건수는 207건(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0)이다.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에게 자체 화재원인 조사 등에 대한 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니아딤채는 국표원과 협의후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원인 추정부품(릴레이 포함 PCB 등)을 수거·교체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거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니아 딤채는 자발적 리콜조치 결정 이전에, 해당 제품 판매량의 41%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자발적 리콜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위니아딤채에 연락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위니아딤채가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