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눠 담아 주는 것)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섭취ㆍ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ㆍ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규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수시로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는만큼 신규업소의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