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군위 법주사 괘불도’를 비롯한 대형 괘불(불화)과 고려 시대 금속공예품, 조선시대 고문서, 그리고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괘불도 3건은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 불화의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정밀조사 사업 대상에 포함된 작품이다. 보물 제2005호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 5월 수화승 두초(杜迢)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해 완성한 괘불이다.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보살의 모습을 구현한 점과 하단에 용왕과 용녀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등 다른 괘불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화면 구성을 시도한 것이 주목된다.
 

보물 제2005호로 지정된 군위 법주사 괘불도.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05호로 지정된 군위 법주사 괘불도.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06호로 지정된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 축명(笁明), 사혜(思慧)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이다. 세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에 배치하고 좌우로 문구보살과 보현보살을 그리고, 상하로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린 구조이다. 이 괘불도는 유례가 드물게 오존(五尊)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尙慊)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보물 제2007호로 지정되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보물 제2008호 ‘경선사 명 청동북’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의례에서 사용된 불교의식구의 한 종류이다. 옆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무인년인 1218년 경 무관 6명이 발원해, 경선사에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3세기 청동북 중 기년명(紀年銘)이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 금속공예품 연구에서도 의미가 크다.

보물 제2008호로 지정된 경선사 명 청동북.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08호로 지정된 경선사 명 청동북.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09호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 11월에 공신도감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인 중추원부사 장철에게 발급된 녹권이다. 이 녹권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자어의 순우리말 표기인 이두(吏讀)가 많이 사용되었다.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 초기 정사공신 녹권이자 역사적‧국어학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이다.
 

보물 제2010호로 지정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10호로 지정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사진=문화재청]

‘신라의 미소’라고 널리 알려진 보물 제2010호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시대 원와당으로 일제시기 경주 사정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당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직접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한 것이다. 비록 오른쪽 아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얼굴 전면에 걸쳐 다듬은 흔적이 있고 이마와 두 눈, 오뚝한 코, 잔잔한 미소와 두 뺨의 턱 선이 조화를 이룬 자연스러운 모습 등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엿보인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것 같은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