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김성도 씨(76)가 2년 연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김 씨는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낸 장본인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도선착장에서 기념품 판매점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은 약 2,5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기준(연간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독도 입도인원이 2013년 25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4만여명으로 45% 급감하면서 기념품 판매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한 뒤 김씨에게 수급자격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9월 140만∼170만원 정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