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꼭지(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지 특허청
이미지 특허청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서류(파일)를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회신하면 된다. dk0134@korea.kr(특허청 특허제도과 명대근 서기관, 042-481-5736)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서류(파일)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표시하여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