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 거주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 거주 예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진=Pixabay 이미지]
서울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 거주 예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진=Pixabay 이미지]

서울시가 14일 공고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예술인 대상 긴급재난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대상은 첫째, 서울시 거주 둘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 셋째,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수요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또한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격요건 중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표=서울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표=서울시]

특히 이번에는 지난 1차 사업의 제외 자격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고,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