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경제 사정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올해 하반기 대상자가 당초 6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년생,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신청하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스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된다.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관련 배점기준. [표=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관련 배점기준. [표=문화체육관광부]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의 경우 2,193,397원, 2인 가구의 경우 3,705,695원 이내이다.

단,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받지 않고, 중위소득 120% 자격 충족시 우선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행정심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0월 초 수혜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