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지정 절차를 거쳐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총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해 18시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총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해 18시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구체적으로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은 중·남구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 포함된다.

초저금리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화되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동시에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원미만 저가주택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 지역 중 제반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 또는 과열우려가 있는 곳이다. 제반 상황으로는 △ 2개월 청약경쟁률 5:1 보다 큰 경우나 △3개월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또는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이하 등이다.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상승률이 높고 인근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고,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지난 10월~12월 상세조사와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은 ▲인천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이다. 아울러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지정 효력은 18시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