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하고 착한 임대인 점포 5천 개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 대출, 점포 5천 개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 대출, 점포 5천 개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갈무리]

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하나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 기간은 2년 거치포함 5년이며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민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천 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2020년 12월부터 내년 12우러까지 기간 내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한다.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지원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