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사이트에서 적당한 월세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인에게 연락했는데 방문했는데 방금 계약되었다며 더 높은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온라인에 등록된 매물 자체가 소외 ‘낚시성 매물’인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업무도 수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업무도 수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되었고, 그중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시행일인 8월 21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첫 달인 9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는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했다.

신고는 첫 달 15,280건, 둘째 달에는 8,979건으로 41.2% 감소해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을 제외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광고로 파악된 건은 8,830건이었다.

중개플랫폼 업체 신고 건 7,315건은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고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를 확인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 처리된 건은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되었고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뿐 아니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 광고가 포함되었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 중 1,113건을 자율시정하거나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조치 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402건을 확인했다. 402건의 세부 유형은 주소지 및 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광고 21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확인하면 신고해 줄 것과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