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상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공적마스크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중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구입해당일임에도 입고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주변 약국을 배회하거나 조기에 마감되기도 한다.

10일 서울 강남구 일대 한 약국 앞에서 요일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강나리 기자]
10일 서울 강남구 일대 한 약국 앞에서 요일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강나리 기자]

이에 정부는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한 마스크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된 마스크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또한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출용 마스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경로도 모르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 마스크를 숨길 수밖에 없다거나, 최소 100~200만 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팔지도 못할 상황에서 퇴로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처벌을 염려해 매점매석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은밀화되면 오히려 물량이 잠길 가능성에 대응하고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물가안정법 제26조)상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주민등록 생년 요일제로 구입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사진=강나리 기자]
주민등록 생년 요일제로 구입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사진=강나리 기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Tel 02-2640-5064)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과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지난 2월 6일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향후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8조에 의거해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하며, 단속→적발→고발→처벌 절차를 신속히 진행 및 엄벌해 매점매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철저한 보호와 함께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9시부터 18시 운영)이나 방문,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방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