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월요일인 3월 9일에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사람 당 2장만 구입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을 해당 요일에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 경기 제외)에 제시하여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태어난 해 끝자리

요일 준비물
1, 6년생 성인 :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2, 7년생 대리구매시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3, 8년생  
4, 9년생  
5, 0년생,  
  토, 일요일  주중에 못 산 사람

장애인 외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만 10세 이하),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어르신,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출생한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부모의 공인신분증과 아이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아이의 생년 끝자리 0에 맞춰 금요일에 약국에 가서 구입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판매편의와 소분판매 시에 위생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소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해당 물류센터에 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