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응 시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서는 각급 검찰청에 ‘역학 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