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추가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3월 6일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총 726만장이다고 밝혔다.

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읍·면 지역 우체국이다.

특히 이날부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한시적으로 1장, 약국에서는 2장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조치 시행 전 경과기간인 3월 6~8일에는 1인당 2장씩 한 번만 살 수 있다.

3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매씩 구입할 수 있다.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 공적공급 마스크 5부제 시 마스크 구입가능한 요일

구분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토, 일 주간 미구매자

마스크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면 구입할 수 있다. 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도 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한다.

새로운 긴급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하는 물량의 80%를 정부조달청과 계약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식약처는 1일 공급 목표량(약 800만 개)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현장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