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으로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창업자에게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지원사업을 정부 부처별로 공고하는 방식에서 통합해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부터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지난해 9,976억원에서 20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2019년 152억원에서 2020년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2019년 5,131억원에서 2,184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94억원 대비 235억원이 감소된 1,259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