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외에는 대기업 등이 해당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 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국내 소비감소로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지난해 대기업이 장류와 두부 소매시장 점유율이 각각 80%, 76%를 차지했다. 이에 소상공인등은 매출 및 영업이익 악화로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을 대부분 잠식한 가운데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던 대형제품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해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두부장류 대기업의 R&D투자 위축으로 인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저해와 현재 걸음마 단계인 K-소스 글로벌화에 제동이 걸릴 것을 막기 위해 몇가지 대기업 사업활동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첫째, 수출용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둘째, 주로 대기업이 영위하는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장류 8kg/L미만, 청국장 구분 없음, 두부 1kg이하)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서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 특히, 두부장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생산시설의 변경‧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셋째, 대형제품의 OEM 생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단, 청국장은 주로 소상공인에 의해 OEM 생산이 되므로 OEM 생산에 제한이 없다. 넷째,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섯째,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 영향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