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환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검찰 수사의뢰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과 관련해 발언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과 관련해 발언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정 청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현재 소지한 배익기 씨에게 반환을 계속 설득했으나,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며 “그렇지만 당분간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지자 배익기 씨는 1,0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익기 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청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문화재청이 승소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17일 상주본 소지자 배익기 씨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문서에는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예의)을 적은 ‘언해본’과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 등 한글 창제의 원리가 적힌 ‘해례본’으로 나뉜다.

그동안 해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창제원리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으나, 1940년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가 모두 실린 정본이 나타났다. 이를 간송 전형필 선생이 당시 기와집 10채 값인 1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보관했으며,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해방이후 이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훈문정음 해례본(간송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 배익기 씨에 의해 상주에서 또 다른 해례본의 존재가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훼손과 관련해 서지학자 일각에서 제기한 고의적인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훼손과 관련해 서지학자 일각에서 제기한 고의적인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이에 원 소유자인 고서적수집가 조용훈 씨는 배익기 씨가 두 상자의 서적을 30만 원에 구입할 때, 상주본을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간의 소유권 분쟁에서 2012년 대법원은 조용훈 씨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했고, 조 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한 바 있다. 배익기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주본의 행방을 감추고 있으며,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배 씨는 2017년 불에 그을린 모습의 상주본 사진을 공개했다. 배 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화재 흔적이 인위적인 훼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상주본의 소재와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강제집행 시 고의적인 훼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