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하여 농가구 현장에 제공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급증은 물론, 올해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 특보 시에는 가장 더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의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회관이나 ‘무더위쉼터’에 모여 시원하게 휴식할 것을 권장한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으로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짧게 자주 쉬어 주고(1시간당 10분~15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하우스‧축사‧시설물은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나 팬으로 계속 환기한다. 천장에 분무 장치를 설치해 물을 뿌려 복사열을 막는 것도 좋다. 비닐하우스에도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농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열사병, 열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할 경우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긴다. 목과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 체온을 식혀 준다. 물, 이온음료 등은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만 마시도록 한다.

[자료=농업진흥청]
농촌진흥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자료=농업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시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