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더욱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는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올해 안에 경증치매어르신을 위한 단기쉼터, 인지프로그램, 가족 카페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는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