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분야에 활용하여 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제·개정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2종이다. 이는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기존의 표준계약서인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도록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