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월 5일(화) 이같은 내용의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①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③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이다.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20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2024년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에서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2024.7.~)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한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023년 80명 → 024년 100명)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확대하여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늘리고 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2023년) 14개소에서 2024년 23개소로 9개소를 늘린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고,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0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024.1월~),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복지서비스 확대로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정신요양시설 입소 절차 및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0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12월)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19,400명에서 2027년 22,800명(+3400명)까지 단계적 양성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 이미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 이미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