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이미지 국토교통부]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이미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천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불법자동차는 작년 상반기(14만2천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