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설날·추석 명절에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성격이 유사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