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을 평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