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5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출금 만기가 5월 29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월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월 30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된다.

■예금 만기가 5월 29일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 29일인 경우 만기가 5월 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월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6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5월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라면

5월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5월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29일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5월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5월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5월 26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6월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5월 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를 한다면

5월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