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개정된 ‘행벙기본법’에는 이같은 내용을 신설해 국민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했다.

‘행정기본법’의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하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포스터. 이미지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포스터. 이미지 법제처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31일생은 2023-1993=30세이다. 1993년 7월 31일생은 2023-1993-1=29세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