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기사와 광고 분야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 광고부문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3,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금년 3월 언론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인터넷신문교육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런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