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은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3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3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확진이 된다. 이 확진자만 격리나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또한, 그는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이어서 좀 더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여 중증화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을 하게 된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또한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면서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은 후에 호흡기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양성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도 바로 받게 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먹는 치료제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1,733건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치료제는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은 양성으로 나온 환자를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기초역학조사를 포함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재택치료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확진자의 신속한 관리로 환자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까운 호흡기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빨리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