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낚시 안전요령. [이미지 = 행안부 제공]
얼음낚시 안전요령. [이미지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입춘(立春, 2월 4일)과 우수(雨水, 2월 19일)를 지나며 겨우내 저수지와 하천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24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며, 8명(사망3, 부상5)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는 경기 지역이 34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4건(15.6%), 서울 12건(13.3%), 경북 9건(10.0%) 순이다.

[자료 = 행안부 제공]
[자료 = 행안부 제공]

 

시간대별로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63.3%(57건)가 발생했고,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았다.

[자료 = 행안부 제공]
[자료 = 행안부 제공]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 얼음 위에서 즐기는 겨울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철저히 한다. 또한, 춥다고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구하기 쉬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하도록 한다. 이때, 얼음상자(아이스박스)나 페트병 등도 좋은 구조장비가 될 수 있으니 활용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얼음이 눈으로 보기에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