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5천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노인 소득 확대는 물론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성과가 인정할 만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