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도로에서 차량은 시속 50km이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 불쑥 끼어드는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등으로 불편했던 도로환경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설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와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주요내용으로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와 환승이 편리하도록 대기공간을 확보한 보도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고려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시계방향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 보도확장형 버스탑승장. [사진=국토교통부]
(시계방향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 보도확장형 버스탑승장. [사진=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주행을 위해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하도록 곡선부의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 설계속도 10km인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도로는 7m로 한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며,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통행을 감소하게 해 보행자 안전성을 개선한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고령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지침. [사진=국토교통부]
고령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지침. [사진=국토교통부]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또한 고령 통행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1-5588)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