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는 7월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 내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이 7월 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이 7월 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책임자 또는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회 이용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8일 0시 현재, 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11,970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이다.